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46조에 의한 법정단체이며,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함.
남양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 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