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선거 선거인명부 확인 및 투표방법 선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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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9회 작성일15-01-12 11:46첨부파일
- 선거인명부_이의신청서.hwp (18.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4 11: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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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 부여기준
1) 2012년, 2013년, 2014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제8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2) 연회비는 해당년도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 연회비 납부기준일 >
3) 3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더라도 회비납부 기준일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들은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습
니다. (선거규칙 제3조)
1) 2012년, 2013년, 2014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제8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2) 연회비는 해당년도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 연회비 납부기준일 >
3) 3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더라도 회비납부 기준일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들은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습
니다. (선거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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