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보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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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14-03-04 12:37본문
본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향상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의무대상자가 연8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3항에 기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2014년도 1?2분기 보수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유의사항]
이에 2014년도 1?2분기 보수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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