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 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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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13-08-21 13:21첨부파일
- 한국사회복지공제회_정부지원_상해보험_및_방문설명회_안내공문.hwp (980.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4 13: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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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 자로 출시하는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상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여러분들의 정부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 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 기관입니다.
- 아 래 -
가. 공제(보험)료 : 1인 당 2만원 (정부지원 1만원, 자부담 1만원)
1 ) 2013년 추경예산이 반영된 국가사업임
2) 1인이 가입해도 3만 명 이상 가입 시 제공되는 최대 할인율 적용
나. 지원대상 :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10만 명 (선착순)
다. 회신방법 : 각 기관(원)에서 “단체 상해공제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사회복지종사자들 명단을 본 협회로 팩스(031-593-6688)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라. 참고사항
1) 상해공제보험 상품 안내 및 신청방법 등은 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nyjcsw.or.kr) 참고
2)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에서 지정한 상해보험보장에서 최대한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유리하게 구성
마. 문의 : ☎ 02-3775-8899(ARS 1번)/ www.kwcu.or.kr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여러분들의 정부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 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 기관입니다.
- 아 래 -
가. 공제(보험)료 : 1인 당 2만원 (정부지원 1만원, 자부담 1만원)
1 ) 2013년 추경예산이 반영된 국가사업임
2) 1인이 가입해도 3만 명 이상 가입 시 제공되는 최대 할인율 적용
나. 지원대상 :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10만 명 (선착순)
다. 회신방법 : 각 기관(원)에서 “단체 상해공제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사회복지종사자들 명단을 본 협회로 팩스(031-593-6688)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라. 참고사항
1) 상해공제보험 상품 안내 및 신청방법 등은 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nyjcsw.or.kr) 참고
2)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에서 지정한 상해보험보장에서 최대한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유리하게 구성
마. 문의 : ☎ 02-3775-8899(ARS 1번)/ www.kwc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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