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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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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6회 작성일10-07-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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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오는 3/4분기 남양주시에서 실시되는 보수교육 일정을 참고하시어 개별적으로 보수교육 사이트(http://edu.welfare.net)에서 온라인 접수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 의무화(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2항)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연간 8평점 이수) 법정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 법정보수교육대상자(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사회복지법인 상임이사도 포함. 다만, 교육해당연 도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자는 제외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외의 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법정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보수교육 참여 및 평점 부여가능
예)의료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각종 협회 및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법정보수교육 대상자 접수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홈페이지(http://edu.welfare.net)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반드시 기관가입이 선행되어야 하고, 기관 아이디에 교육대상자 등록 후 개별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접수.(개별 아이디 회원가입을 할 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회원가입,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아이디와 보수교육센터 아이디는 동일).
 

1. 보수 교육 OPEN 클릭 (Http://edu.welfare.net)

2. 보수교육 사이트 로그인

3. 보수교육 검색 후 신청

◆ 교육비 납부
­ 납부계좌 : 농협 355-0001-7000-83(예금주: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 납부방법 : 신청자명 + 주민번호 앞 6자리(예:홍길동770202)
­ 교육비 : 8평점, 48,000원(교육 10일전까지 입금요망)
­ 교재는 무료로 제공하나 식사는 개인해결
 
◆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 법정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법정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
*주의사항 ­ 교육참석시 본인확인을 위해 꼭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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