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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유공자 표창 공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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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20-04-2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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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년‘제16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유공자 표창 추천 안내
1.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기관(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및 보수교육, 특히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권익증진 등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사회복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합과 화합을 이루는‘경기도사
 
회복지사대회’를 개최합니다.
3. 금년에도‘제16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시∙군∙구
 
사회복지사 및 단체 중에서 귀감이 될만한 대상자를 시상하고자「경기도사회복지대상」을 진행
 
하오니 대상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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