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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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6회 작성일18-06-25 23:21첨부파일
- 공문18-047_경기도사회복지시설_대체인력지원사업_안내.pdf (81.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3 23:21:15
- 2018-5._「경기도_사회복지시설_대체인력지원사업」_실시안내지침.pdf (513.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3 23:21:15
- 2018-5._「경기도_사회복지시설_대체인력지원사업」_실시안내양식.hwp (147.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3 23:21:15
본문
1. 남양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2018년 5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특별휴가, 연차휴가 등에 대해 사회복지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종사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종사자의 쉼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를 향상시키고자 경기도로부터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는 경기도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8년 5월 ~ 12월(※ 예산 소진 시 까지 진행)
3.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및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
(단, 국비『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수혜 금지)
4. 지원사유 : 본인 연차휴가, 5년 이상 재직자 특별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병가, 배우자 출산 등
5. 지원일수 : 1인 기준 최대 20일 이내 / 시설 당 연간 최대 20일 이내(1일 8시간 근무)
6. 신청기간 : 휴가 1개월 전
7. 신청방법 : 대체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job.ggsw.kr)가입 후 신청
8. 문 의 : 이유리 주임(☎031-232-7561)
붙 임 : 1. 사업안내 1부(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관련공문 붙임 다운)
2. 관련양식 각 1부(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관련공문 붙임 다운). 끝.
2.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2018년 5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특별휴가, 연차휴가 등에 대해 사회복지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종사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종사자의 쉼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를 향상시키고자 경기도로부터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는 경기도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8년 5월 ~ 12월(※ 예산 소진 시 까지 진행)
3.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및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
(단, 국비『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수혜 금지)
4. 지원사유 : 본인 연차휴가, 5년 이상 재직자 특별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병가, 배우자 출산 등
5. 지원일수 : 1인 기준 최대 20일 이내 / 시설 당 연간 최대 20일 이내(1일 8시간 근무)
6. 신청기간 : 휴가 1개월 전
7. 신청방법 : 대체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job.ggsw.kr)가입 후 신청
8. 문 의 : 이유리 주임(☎031-232-7561)
붙 임 : 1. 사업안내 1부(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관련공문 붙임 다운)
2. 관련양식 각 1부(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관련공문 붙임 다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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